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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당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는 아래내용을 검토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인데,

현재 사업장이 가동중인 것이 사실상도산인지 문제될 수 있는데, 책임재산 보전을 위한 것일뿐 더이상의 사업재개를 위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2. 채권자들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라면, 이에 참여를 해야 하는데 근로자 임금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으며, 체불임금확인원과 갑종근로소득세 납입증명원만으로 법원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체불임금확인원은 노동부 근로감독과에서 발급해주는 서류인데, 일단 사업주를 고소하고 법원에서의 배당신청의 긴급성을 소명하면 근로감독관이 7일이내에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법원으로 부터 배당을 받는 최우선변제된 임금이 부족한 경우에라면, 체당금을 신청할 실익이 있겠지만, 최우선변제되는 임금(3년간의 퇴직금, 3월의 임금)이 모두 충당된다면 체당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우선 현재 회사의 재산가액과 근로자들의 최우선변제되는 총임금액을 비교하여 회사의 재산가액이 높다면 굳이 체당금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으로 부터 배당을 받는 것 보다 노동부에서 도산인정받아 체당금받는 것이 시일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체당금 신청절차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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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체당금제도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근로기준법에서 일정범위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에 우선적으로 변제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사업주의 지급능력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어려움과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근로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음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II. 1998.7.1부터 시행된 본제도는 “도산등사실인정요건완화”, “도산등사실인정대상사업주확대”, “처리기간단축”등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들이 방대하여 근로자들이 스스로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도산등사실인정처리기간이 엄연히 30일로 명시되어 있으나, 수개월이 소요됨은 물론 1년까지 경과되는 일들이 빈번하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생계보호라는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III. 민법 제469조 규정에 의한 제3자의 변제에 해당되는 체당금지급은 채무자인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을 임의로 변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에게 미지급임금등을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대신 지급하도록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체당금으로 일부변제가 되더라도 미지급 임금이 잔존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채권만족을 얻을수 있으며, 한편 체당금이 지급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후에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IV.

1. 신청인 요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퇴사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예> 2004. 12. 31퇴직한 경우 2005. 12. 31까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제출해야함)


2. 사업주요건 - 위 질의에서 사업주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V.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관련서식 보기

1.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퇴직한 근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모두 신청할 필요는 없고 그 중 1인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과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퇴직후 1년이내 신청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 신청인 고용보험가입여부 검색(www.ei.go.kr) 확인자료
② 국면연금정보자료 통지서

3. 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래 서류 중 제출)
① 사업주가 발급한 퇴직증명원(관련서식 보기)
② 신청인 고용보험가입여부 검색(www.ei.go.kr) 확인자료(사업주가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엔 체납으로만 표시됨에 유의)
=> 사업주가 도피중이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은 서류를 발급받기가 불가능한데, 퇴직증명원이나 고용보험등의 가입자료가 없다는 것만으로 서류접수가 반려되지는 않습니다.

4.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산재보험가입증명원(관련서식 보기)
=> 실제 산재보험을 가입했는지와 상관없이 적용대상사업이면 되므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엔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적용범위 보기)이라는 점을 확인해주면 됩니다.

5.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속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아래서류 중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사본(관련서식 보기) 또는 법인등기부등본(관련서식 보기)
② 고용보험(또는 산재보험)가입증명원(관련서식 보기)
③ 하도급계약서, 각종세금고지서등 사업의 지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임금입금 통장내역 사본
=> 실제 사업자등록증상의 영업개시일(법인등기부상 성립일)과 고용보험 성립일이 상이한 경우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실무례에서 다추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6。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는 서류
① 폐업사실증명원
② 인허가등록취소 서류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당좌거래관련 정보조회 기록
⑤ 사업장폐쇄사진

7.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 주요업무시설에 대한 압류(가압류)관계서류 혹은 압류(가압류)물품 사진
② 부동산등기부등본
③ 자동차등록원부(관련서식 보기)
④ 4대보험료 체납사실 증빙서류(체납내역서(관련서식 보기), 보험료고지서)
⑤ 대차대조표등 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관련서식 보기)
⑥ 회사재산이 채권자에게 양도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3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서 또는 양도계약서 등)
⑦ 건물주가 작성한 월임대료 미지급 확인서
⑧ 각종 예금조회 서류

 

VI. 제출 및 통지

1.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제출
요건별 구비서류가 모두 준비되었으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제출합니다. 단, 당해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는 제척기간으로 이 기간을 도과한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노동부에서는 체불금품에 대한 확정을 위해 관행적으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게되면 신청과 함께 체불임금에 대한 고소장(또는 진정서)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작성해 놓는 것도 사건의 보다 빠른 처리를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업주가 도피한 경우엔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체불금품확정하는데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2. 도산등사실인정여부의 통지는 신청서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에서는 6개월에서 1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인정통지를 받은 경우 퇴직자는 통지일(결재일)로부터 2년이내에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사실확인및체당금지급

1. 신청방법 :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제출

⑴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의 장에게 체당금지급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신청서(관련서식 보기)와 함께 체당금지급청구서(관련서식 보기)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⑵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 퇴직증명원과 사업주가 확인한 체불임금내역자료가 없더라도 접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체당금지급요건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 실무례에서는 주로 이사등 집행기관의 지위에 있는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됨. 직위의 명칭보다는 실제 업무집행권이 있었는지 여부, 자신의 고유한 업무영역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노동부 행성해석에 의하면, 불법체류자는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나, 산업기술연수생은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로 보고 있습니다.

(2)퇴직기준일 1년전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이어야합니다.
퇴직기준일이란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요건인 퇴직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입니다.

① 당해 사업주에 대한 파산 신청일, 화의 신청일,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일
②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 신청후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ㅣ 신청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 한 경우에는 그 선고일
③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에는 그 신청일(2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최초 신청일)

⑶ 퇴직일이란?
퇴직일이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날인데, 실무례에서 퇴직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사업주의 행방불명으로 퇴직일이 불분명한 경우엔 사업장에서 사실상 일을 하지 않게 된 날을 퇴직일로 합니다.
생산관리가 행해지는 경우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경영포기의사를 표시한 날을 퇴직일로 합니다.


VII. 체당금지급

1. 지급보장의 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범위내에서 지급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휴업수당 관련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보장받는 체당금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중 미지급액”입니다.

* 기준임금이란? 실제 임금의 확인,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 보완적으로 적용되는 임금으로서 “사업의 폐업또는 도산등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월 기준 임금액 (적용기간 : 2005. 1.1 ~ 2005. 12.3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2,765,000원
금융 및 보험업 2,316,000원
광업, 통신업 1,591,000원
운수업, 제조업,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도소매업, 사업서비스업 1,458,000원
농업 및 임업, 어업, 건설업, 공공행정․국방, 가사서비스업, 국제․외국기관 1,379,000원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1,220,000원
부동산 및 임대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117,000원
교육 서비스업 994,000원


2. 체당금 월정상한액
; 노동부장관이 체당금 상한액을 결정․고시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금액이 월정상한액으로 지급됩니다.

현행 체당금의 월정상한액(‘01. 7. 1부터)

퇴직당시연령 30세 미만 / 30세이상-40세미만 /  40세이상-50세미만 / 50세이상

임 금 100만원/ 155만원/ 170만원/ 145만원
퇴직금 100만원/ 155만원/ 170만원/ 145만원
휴업수당 70만원/ 110만원/ 120만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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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회사가 부도났는데 퇴직금 받는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pwhin (2005-04-04 17:17 작성, 2005-04-06 18:32 수정) 이의제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얼마전 저와 저희 회사직원들도 같은일을 겪었습니다.

님의 질문을 보고 그 참담한 심경을 이해하기에 그냥 지나칠수가 없었습니다.

체불금을 받기까지의 과정이나 방식이 약간은 차이가 있을수 있겠지만

실업급여신청&체당금신청과 관련하여

저희가 겪었던 과정을 가급적 자세하게 적어볼가 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사정을 회사는 알면서도 모른체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회사사장과 면담해서 일정기간 내에 지급약속을 받아내고 불이행시 민사소송을

걸던지 노동청에 의뢰해서 지급명령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회사사장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의사가 없다면 소용없는 방법입니다.

민사소송 한다해도 실행하는데 있어 기약이 없고 지급명령이 떨어진다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답답한 마음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아버지 경우도 다 받아내기에는 어려운 상황인듯 합니다.

 

이렇게 막막한 경우,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제도(3개월부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일정한

요건하에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이란, 회사가 파산하고 체불금에 대해 지불능력이 없을때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요, 그 준비과정이 만만치 않더군요.

회사사장이 노동부로 수 차례 출두해서 진술을 해줘야하는데

보통 잠수타거나 협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개의치마시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조속히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체당금을 신청하신다면, 사업장의 완전도산과 폐업사실을 확인하는데요,

현재 사업장이 가동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당금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가급적 개인보다  '단체'로 하시는게 효과적입니다.

 

우선 회사도산 등의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채권채무관계 및

자산상태 등을 입증하기 위해서 재무재표 분석과 부도사실 확인 등 40여가지가 넘는

서류를 구비해야하므로 [공인노무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처리하더라도 임금체불사실을 입증해줄 노동부의 감독관이나

체당금 작업을 해줄 노무사도 체당금신청과 관련된 서류들을 정확히 준비해줘야

적절히 대응하며 일을 볼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경우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는 것을 시작으로...

약 9개월여만에 전직원의 체당금을 받아 내었습니다.

받은 금액은 (3개월치급여+노동부 규정에의해 산정된 약간의 퇴직금수당).

아래에 저와 저희 직원들이 체당금을 받기까지의 과정과 소요시간 그리고

자세한 준비서류를 명기하여 드리겠습니다.

 

〓 우리들의 실업급여&체당금받기 까지의 과정 〓

 

------------------------------(첫날부터~)

 

1. 회사의 관할지역 노동부에 가서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서 제출 및 실업급여 상담

 

2. 근로감독관에게 근로자명부(성명, 주민번호, 주소, 입사일~퇴사일, 소속부서, 직책, 월급여, 총 체불기간 및 체불액, 연락처 명기)제출

 

3.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유무확인서'요청 (인감증명서 비슷한 한장짜리 서류임)

 

4. 회사가 등록된 해당지역 '고용안정센터'에  '임금체불유무확인서'제출

 

5. 회사가 등록된 해당지역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의 폐업사실 확인조사 후 연락이 옴.

 

6. 실업급여 대상자로 인정

 

7. 주민등록상 주거지역의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본인확인 및 담당자와 인터뷰하고 지급받을 통장사본제출합니다. 그리고 소정의 교육(10분)을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인정받은 2주후 부터 통장으로 지급되며, 지급액은 근무경력과 급여수준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

 

------------------------------(여기까지 2개월 소요)

 

8. 위의 절차들이 완료된 후 '공인노무사'에 가서 인터뷰 및 체당금 신청을 의뢰하였음.

 

9. 약 5개월 후 아래에 명기한  '[참고표] 임금 및 퇴직금 상환액' 과 같이 산정된 금액(3개월치급여분)의 체당금이 입급되었음.  (체당금 지급하라는 노동부판결시 공인노무사에서 직접연락이 오구요, 수수료 15%~20% 선지급한 후 1주일 후쯤에 입금되었습니다.)

 

 ------------------------------(여기까지 9개월 소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의 경우(경력9년) 실업급여(6개월치)와 

체당금(3개월치급여)을 받았습니다.

 

회사에 쏟은 열정과 시간, 억울한 마음을 생각하면 전액보상을 받아야 마땅하나

배째라는 회사나 사장과 맞짱뜨는게 참 힘이들고 시간만 죽이는 일이 되더군요.

체당금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에서 받아내야 할 서류가 참 많은데요

그나마 그 서류를 떼어줄 직원이 한사람이라도 남아있을때 부지런히 준비해야죠

안그러면 체당금 신청조차도 어려워집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준비와 진행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 체당금 신청 준비서류★★★

 

I. 근로자(공동) 제출서류

 

1. 위임장

2.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또는 운전 면허증 사본)

3. 거래은행 신규통장 / 도장 / 비밀번호

4. 회사 재직시의 급여이체통장사본(퇴사직전 6개월 급여이체내역이 있어야 함. 예금주 성명 및 계좌번호가 보이도록 복사)

 

II. 근로자대표 또는 회사측에 요구해야 할 준비서류

 

1. 임금대장(직전 1년치~2년치 기록사항)

2. 표준대차대조표(직전년도 또는 가장 최근년도의 기록문서)

3. 근로자명부(성명, 주민번호, 주소, 입사일~퇴사일, 소속부서, 직책, 연락처 명기)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법인등기부등본

6. 회사사용인감 또는 직인

7. 근로계약서(또는 연봉계약서사본), 취업규칙

8. 법인명의 통장사본

9. 법인소유 차량넘버

10. 산재보험 / 고용보험 / 국민연금 가입번호

11.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신청일 직전년도 1월~신청전월분)

12. 임대차계약 해지 증명원 (after)

13. 폐업증명원 (after)

14. 사업장폐쇄 증거사진 (after)

 

III. [참고표] 임금 및 퇴직금 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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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당시 연령(만:기준)     /    임금 및 퇴직금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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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               1,000,000원   

                 30대                        /               1,550,000원

                 40대                        /               1,700,000원

                 50대                        /               1,4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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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희가 체당금 신청의뢰한 공인노무사 연락처를 남겨봅니다.

체당금은 신청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나름대로 노무사의 스킬도 결과를 좌우할것으로 생각됩니다.